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는 평소보다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많은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년 퇴직일이 6월 30일(상반기)과 12월 31일(하반기)이다 보니 마지막까지 근무를 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같네요. 지난 글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본요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외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 60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들은 검색을 해보세요.

 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습니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바로가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규정)(바로가기), 공무원 임용규칙 제92조(바로가기), 규정 제10조(바로가기)에 의해 각 부처에서 정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2.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3. 별정직공무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별정직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나, 규정 제7조의2에 해당될 경우 경력직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별정직공무원 퇴직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정기명예퇴직일은 언제입니까?

▶ 정기명예퇴직일은 매 짝수 달 말일이며, 매 홀수 달 1~15일 신청 (예 : 1월 1일 신청, 2월 28일 퇴직)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등 규정 제10조의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정기명예퇴직일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기타 기관도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정기명예퇴직일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정기명예퇴직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 기관 인사운영상 법령의 정기명예퇴직일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기명예퇴직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수시명예퇴직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 또는 임기가 만료 된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수시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수시명예퇴직신청이 가능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입니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치료가 시급한 개인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및 기관의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따른 수시명예퇴직신청의 허용 여부는 소속된 기관에서 사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8. 수시명예퇴직 신청일 기준(15일)을 단축 가능합니까?

▶ 수시명예퇴직은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9. 명예퇴직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무엇을 참고로 합니까?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10. 명예퇴직을 위한 재직기간의 최종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 명예퇴직 신청일이 아닌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경력직공무원으로의 경력만 명예퇴직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으로 재직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명예퇴직을 신청할 시점에는 반드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12. 명예퇴직을 위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의무복무한 군 경력이 포함됩니까?

▶ 군 경력 합산이 가능하나,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직기간에 추가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


 13.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 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4. 명예퇴직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알아볼께요



 15. 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합니까?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명예퇴직원은 신청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 및 명예퇴직 제한사유에 대한 본인의 1차적 확인을 거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육성 녹음 등을 통하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6. 연가 또는 병가 중인 사람도 명예퇴직신청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17.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전에는 자유로이 철회가 가능하나,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로 심사결정 된 후에는 기관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18.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 상위직 공무원, 장기 근속 공무원의 순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19.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요건은 무엇입니까?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거나 감사원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20. 징계를 받으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급제외대상이며, 과거의 징계경력 등은 명시적인 지급제외요건이 아님


 21. 불문경고자도 규정 제3조제3항의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됩니까?

▶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승진임용 제한대상도 아니므로 해당 항의 지급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의 징계제도 및 징계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알아보기



 22. 명예퇴직수당은 언제 지급됩니까?

▶ 명예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어야 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명예퇴직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23.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난 후 수당지급가능여부는 어디에 문의하여야 합니까?

▶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합니다. 

 24. 수당지급여부 심사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요건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 소속 중앙행정기관은 감사원, 검・경찰청에 의뢰하여 형사사건 기소여부, 비위조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소속 중앙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징계처분 및 그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명예퇴직수당의 중복수령이 가능합니까?

▶ 본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 포함)을 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본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재수령이 불가능합니다.


 26. 예산부족을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 명예퇴직수당은 규정 제4조에 따라 별표 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하여야 하며, 감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27. 명예퇴직수당은 누가 지급합니까?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합니다. 다만,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력직을 퇴직할 시 수당을 유예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8. 명예퇴직일 전에 미리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퇴직일에 지급합니다.


 29.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나요?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기준을 위한 할인율(예 : 호봉제 공무원의 할인율 변동 기존 81% → 2011년 68%로 변경)이 변경되는 것은 수당의 기본급 산입(2011년의 경우,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가 통합) 등 급여체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급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30. 명예퇴직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신청자가 신청 후 사망하였더라도 동일하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퇴직구분은 당연퇴직으로 처리하되, 수당은 예정된 명예퇴직일에 지급합니다.



 3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면 수당은 누가 지급받습니까?

▶ 사망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민법」상의 우선순위에 따른 상속권자에게 통보 및 지급합니다.


 3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이 반려되면 수당을 받지 않고 퇴직해야 합니까?

▶ 지급신청이 반려될 경우, 본인이 퇴직의사가 계속 존재한다면 의원면직(제한사유가 없을 경우)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철회가 가능합니다.


 33.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된 후에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규정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게 됩니다.


 34. 명예퇴직수당 지급 유예 규정은 무엇입니까?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하여 수당을 유예하여 지급받게 하도록 하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35. 명예퇴직수당 계산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입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한 사례를 검색 및 확인해보세요.


 36. 명예퇴직 지급액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일이 포함되는 달까지를 계산하여 지급액 계산 시 적용합니다.


 37.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서 말하는 ‘월봉급액’은 무엇입니까?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하고 기본연봉을 월수로 나눈 금액)의 78%의 68.54%, 연봉제 적용대상 5급(상당) 공무원, 국립대학 교원은 84%의 67.5%입니다.


 38. 명예퇴직수당이 가산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애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

 39. 명예퇴직하는 사람은 기타 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습니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제74조의3(자진퇴직)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제외)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40.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에 동법에 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41.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대상자 요건은 무엇입니까?

▶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이 요건이므로, 관리운영직군에서 전직한 경우 관리운영직군 경력도 포함됨


 42.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하면 명예퇴직수당도 오릅니까?

▶ 특별승진은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 발령을 받게 되어 퇴직일로부터 유효하므로, 재직 중 신분관계, 보수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은 누구입니까?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 제외)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 환수가 됩니다.


 44. 명예퇴직수당 환수액 계산 시 환수제외기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명예퇴직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재임용된 달까지가 환수제외기간입니다.


 45.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전액 환수하여야 합니까?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46.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는 누가 발급합니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합니다. 동법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자를 재임용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합니다.

 47.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합니다.


 48.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연체이자는 얼마입니까?

▶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2018년 6월 현재 연 15%)을 적용합니다.


 49.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공무원으로의 재임용)로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다시 퇴직할 때, 기존 경력직공무원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급대상(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50.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은 누가 지급합니까?

▶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합니다.


 51.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은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합니까?

▶ 그 공무원의 퇴직일에 지급하되, 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52. 명예퇴직자의 형벌여부 사실은 언제 조회하여야 합니까?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53. 형벌여부 사실 조회 후 환수내역 및 조치가 없으면 인사혁신처 통보가 불필요합니까?

▶ 형벌사실이 없어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4. 명예퇴직자 형벌사실의 확인은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 형벌사실의 확인은 명예퇴직 후 5년까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 중, 기소 중, 재판 중인 경우 동 재판이 종결 때까지 형벌사실 확인을 계속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즉시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5.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교육공무원 중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교육부), 군무원(국방부), 국가정보원 직원(국가정보원)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56.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이 지급대상입니다.

 57.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이 지급대상입니다.


 58.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제외요건은 무엇입니까?

▶ 명예퇴직수당과 동일하게 규정 제3조제3항을 적용합니다. 


 59.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제외요건은 무엇입니까?

▶ 지급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사람, 규정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급제외 됩니다.


 60. 조기퇴직수당, 자진퇴직수당 지급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퇴직 당시 월봉급액(규정 별표 1 참고)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명예퇴직 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0muwon.com/1105


공감클릭

이 글이 명예퇴직에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