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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 국내출장, 관외 출장 시에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요금으로 계산을 하여 여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자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며칠 전에도 공무원이 자기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 시 소요되는 연료비 지급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출장관련하여 근무지 외 국내출장 시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개정내용 반영했습니다.>


공무원여비,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공무원여비,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1.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1)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을 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2)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합니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호는 특실을 적용하고, 제2호 등급은 일반실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여비 지급표국내 여비 지급표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란?

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②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⑤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⑥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연료비 지급기준은 여행거리에 유가를 곱한 후 연비로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을 하며,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지도

네이버지도네이버지도


○ 다음지도

다음지도다음지도


▷ 유가는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적용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하면 됩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바로가기>


한국석유공사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연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마다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자동차 연비 기준 현행화 되었습니다. 현행화된 휘발유 13.30, 경유 14.30, LPG차량 9.77로 연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 연비 적용

구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연비(km/ℓ)-기존

11.57

12.12

8.52



▷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제출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제출

●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은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므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입니다.

주유소 영수증 등 제출주유소 영수증 등 제출


▶ 공무형평상 부득이 한 사유로 자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 예시입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 「A」와 「B」가 「A」의 자가용 차량(휘발유 차량)을 이용하여 정부서울청사↔정부대전청사간 출장(5.1~5.3)을 다녀온 경우의 운임은?  

→ 「정부서울청사 ↔ 정부대전청사간 여행거리 × 5월1일 기준 보통휘발유 유가(opinet.co.kr) ÷ 연비(11.57)」에 따라 산출된 연료비와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에 따른 통행료를 공무원 「A」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2. 운임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관외 출장 시 승용차운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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