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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출장(공무국외여행) 여비에는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등의 운임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공무로 국외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1. 국외출장 여비의 종류



  가.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등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나.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 식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라. 일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입니다.

  마.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입니다. 항목에는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가 있습니다.

국외출장 여비의 종류국외출장 여비의 종류

2. 운임 ※ 국외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합니다.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등급의 철도운임으로 지급 합니다.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로 지급합니다.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 단,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공무원 국외여행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 ※ 국외선박운임은 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합니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등급의 선박운임을 지급합니다.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합니다.

    3) 공무상의 사유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를 지급합니다.  

      ※ 단,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공무원 국외여행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1) 국외항공운임은 별표3[각주:1]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1등 정액, 중간 정액, 2등 정액으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가) 1등 정액 (First Class) ◦ 별표 1[각주:2]의 제1호가목 해당자

      나)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다)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공무원 국외항공 운임 지급기준공무원 국외항공 운임 지급기준

    2) 공무원으로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국외항공운임의 경우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3) 다만,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항공운임 절감 등 여비의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운임을 적용하거나,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공무원 국외여행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4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나) 이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방법 등은 국내여행시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과 동일합니다.. 

      다) 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해서는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과 동일합니다.

○ 국제기구로부터 항공운임을 지원받아 공무상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는 공적 관리대상입니다.

    5 ) 각 부처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국적기를 이용 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때에는 e-사람시스템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

    1) 국외 출장시 GTR 항공권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권 구매권한, 여비예산 순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항공권 구매권한은 GTR 항공권 구매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GTR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행정부와 항공사의 합의하에 2016.1.1.부터는 출장자 개인에게는 마일리지가 별도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3) 출장자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경우, 항공사의 GTR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발급 받습니다. 

    4) 항공권 구매권한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만큼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각 기관의 담당자는 항공권 구매권한 사용과 관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항공권 구매권한은 2016. 7. 2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항공권 구매권한의 기관별 배분기준은 각 기관별 직전 3년치 GTR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제고를 위한 포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

    1)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이때의 국외 자동차(버스)운임은 공무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국외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과 같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연비(국내자동차 연비)」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공무원 국외여행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

  바. 운임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여비지급표 (별표1)

여비지급 구분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등은 제1호가목, 인사혁신처장 등 차관급은 제1호나목, 외무공무원 12등급부터 14등급까지 등 1급 이상은 제1호다목, 외무공무원 9등급부터 11등까지 등 3급 이상은 제1호라목, 일반직 5급부터 3급까지 등은 제2호가목, 그밖의 공무원은 제2호나목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4.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별표3)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등석 정액으로 합니다. 제1호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직급 3급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사람은 2등석 정액으로 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중 운임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및 답변, 고시환율 적용방법, 그리고 여비계산 엑셀파일 등도 참고해보세요.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헷갈리는 질문 답변 모음#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항공운임, 철도운임 등 운임비) 지급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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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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