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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내용을 보면 주된 기능인 퇴직연금 등 소득보장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급여, 부조적 성격의 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장기급여단기급여로 나누어지며, 장기급여에는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선택),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

2.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36년)이 늘어 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가.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합니다.

  나.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합니다.

  다.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라.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마.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3. 유족급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합니다.

  나. 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라.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후 3년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4.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조급여



  가. 재해부조금)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소실·유실·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때 재해의 정도에 따라 재해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에서 3.9배까지 지급합니다.

  나.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모, 손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6. 요양급여



  가.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비는 건강보험적용 급여와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으로 정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공무상요양(재요양, 기간연장)승인을 받은 후 공무상 요양비 중 건강보험급여는 자동환급되며,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는 공단에 청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비 등의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7. 장애급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때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가. 장해연금)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사망시 유족에게 60% 승계)

  나. 장해보상금) 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8. 순직유족보상금(순직유족연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합니다.


9.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0. 급여의 청구시효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미 청구시, 시효로 소멸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종류별로 급여 지급액, 신청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17년 공무원연금 제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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