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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1. 질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2.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51조제1항). 

이와 관련,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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