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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

 

1. 질의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 등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건은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1차년도 준공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조치되었으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탈퇴업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 공사이행보증서로 이행보증을 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혹은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이나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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