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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과거 5년(2013년~2017년)간 정규직 비규정직 및 전환직 등 채용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입니다. 12월 8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뢰 예정이거나 검토중인 사례 위주 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0. 특별점검 개요 

특별점검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였으며, 공공기관 330개 중 55개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55개는 이미 감사원 또는 부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번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 적발이 되었으며,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입니다. 이중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의뢰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비리 유형별 주요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정한 지시, 청탁

기관장이나 기관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입니다. 

<사례1> (‘11년)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를 특별채용하고, 이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같은사람을 상위직급으로 격상하여 재임용하였습니다.
<사례2> (‘11년)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채용을 지시․인사담당자는 같은사람을 계약직으로 특혜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례3> (‘14년)
외국에 있는 기관장의 지인에게 채용의사를 알리는 이메일을 송부하여 응시토록 하여 채용하였습니다. 

부정한 지시, 청탁으로 인한 채용비리부정한 지시, 청탁으로 인한 채용비리

2 위원구성 부적절

인사위원회 및 심사위원(서류․면접 등)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경우입니다.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거나, 내부직원 응시시 내부상급자를 위원에 포함하여 특정인 채용을 하였습니다.



<사례4> (‘14년)

응시자와 동일한 사모임의 회원을 면접위원(5명중 3명)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후 같은모임 회원인 기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채용을 지시하여 최종 임용하였습니다.

<사례5> (‘16년)

채용 면접위원이 아닌 자가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하여 면접대상자 2명중 1명에게만 질의하고 질의를 받은 자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사례6> (‘13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시된 응시원서를 제공하고 기관내 고위급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위원구성 부적절으로 인한 채용비리위원구성 부적절으로 인한 채용비리

3. 부당한 평가기준 운용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등 전형과정의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하였습니다. 채용과정중 전형별 배점 등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마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사례7> (‘17년)

채용업무 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력점수는 그대로 반영하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점수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사례8> (‘15년)

면접전형 과정에서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고,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하였습니다.

부당한 평가기준 운용으로 인한 채용비리부당한 평가기준 운용으로 인한 채용비리

4. 모집공고 위반

모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모집공고의 공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모집공고에 인원, 절차 및 배점방식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특정인 채용 등에 악용하였습니다.



<사례9> (‘16년)

채용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이후 기관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추천한 특정인들을 특혜 채용하였습니다.

모집공고 위반으로 인한 채용비리모집공고 위반으로 인한 채용비리

5. 선발인원 변경

채용 과정중에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특정인을 추가채용하였습니다.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합격자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사례10> (‘14년)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합격배수를 30배수로 조정하였다가 이후 합격배수를 다시 45배수로 확대하여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같은사람 1명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선발인원 변경으로 인한 채용비리선발인원 변경으로 인한 채용비리

6. 채용요건 미충족

경력․전공분야 등 응시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합격처리하였습니다. 학위 취득 등 임용결격 사유나 제출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습니다.



<사례11> (‘14년)

채용시 필요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없이 서류․면접심사를 실시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하였습니다.

<사례12> (‘12년)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상경계열 박사)과 무관한 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이후 면접과정에 기관장이 임의 배석하면서 同특정인에 대한 지원발언을 하여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채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채용비리채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채용비리

앞으로 전수조사 보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하여 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화하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여, 제보․신고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부처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토록 하고 적발시 엄정 처리한다고 하네요. 공정한 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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