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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자격 문의검정고시 응시자격 문의

검정고시 응시자격 문의검정고시 응시자격 문의



검정고시 응시자격 문의 

1. 질의

학교를 자퇴 후 바로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2. 답변  

검정고시 응시자격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해 퇴학일부터 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검정고시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인정 시험을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후 단기간 내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자칫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정고시는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공고 등 고시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므로 시ㆍ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시험일정 및 자퇴일자 변경 여부 등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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