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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중 분담이행업체 평가방법건설사업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중 분담이행업체 평가방법





건설사업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중 분담이행업체 평가방법 


1. 질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2015.12.3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중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고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처 및 업체 담당자들의 해석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위 8항의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질의 2) 만약,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도 위 8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괄호의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무슨 의미인지요? 




2. 답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8호에 규정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의 평가방법을 분담이행방식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한 내용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위 제8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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