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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중고시장 판매에 관한 질의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중고시장 판매에 관한 질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중고시장 판매에 관한 질의


1. 질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후 먹지 않은 제품이 있는데 인터넷 중고시장에 판매해도 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량씩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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