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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쳐카드(1인당 10만원)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소외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접수2018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접수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도우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도우미(기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2017년 12월 20일 10시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3. 사용기간

2018년 2월 12일(월) ∼ 2018년 12월 31일(월) 까지이며, 사용여건에 따라 사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사용시설 및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시설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시설

5. 사용방법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작성한 배송지로 이용권을 수령하면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사용처에 사용 예약을 합니다. 사용처 방문 후 숙박비 , 식비 등 비용을 이용권으로 결제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방법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방법

6. 신청방법

그러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가. 온라인 신청방법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권신청 > 개인이용권신청을 클릭합니다. www.forestcard.or.kr

② 발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개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하며, 단체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참가신청 공문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온라인 신청방법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온라인 신청방법

나. 우편 신청방법

① 우편 접수처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담당자 앞으로 하시면 되며, 

②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하면 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수급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1부 입니다.

7. 산립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산립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산립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8. 위임장 작성 예시

산립복지서비스이용권 위임장 작성 예시산립복지서비스이용권 위임장 작성 예시

9. 제출서류 양식

가. 신청서(개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개인).hwp



나. 신청서(단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단체).hwp

다. 위임장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단체).hwp

라. 카드사용 포기동의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카드사용 포기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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