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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 중 신분보장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보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면직제청 할수가 있습니다. 이 시보기간은 공무원의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보제도 및 시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외무공무원,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1. 공무원 시보제도

  가. 사전적 의미 

    1) 시보란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을 말합니다.



  나. 시보제도 개념

    1) 5급 이하(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 공무원 신규채용 시, 채용후보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 후 일정기간 임용예정직의 업무(교육훈련 포함)를 수행하게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2) 시보기간동안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공무원 시보제도공무원 시보제도

  다. 시보임용기간 중의 신분

    1) 시보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며, 시보기간은 승진소요년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2) 시보공무원에 대해서도 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관한 규정 적용이 됩니다.

    3) 시보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내지 제70조 등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면직제청 할 수가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

  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1) 5급 공무원(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시보기간은 1년입니다. 

    2)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의 시보기간은 6개월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

  나. 외무공무원

    1) 외교통상직령 외무공무원(외교통상직공무원)이 시보기간은 1년

    2) 외무영사직령 외무공무원(영사직공무원),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시보기간은 6개월 입니다. 

외무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외무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



  다. 군무원

    1) 5급 일반군무원의 시보기간은 6개월이며,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 입니다. 다른 공무원에 비하면 시보기간이 짧은편이네요.

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

    라. 경찰공무원

      1)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시보기간은 1년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등은 시보기간이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경찰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



마. 소방공무원

    1) 소방장, 지방소방장 이하의 시보기간은 6개월이며, 소방위, 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을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소방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

  바. 연구직 및 지도직

    1) 연구관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제3호 나목, 지도관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1년

    2) 연구사, 지도사의 시보기간은 6개월 입니다.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

  사. 전문경력관

    1) 전문경력관 가군의 시보기간은 1년이며,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의 시보기간은 6개월 입니다. 

전문경력관의 시보 임용 기간전문경력관의 시보 임용 기간

3. 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비교)



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보통 5급상당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군무원 제외)

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

4. 공무원의 수습기간

시보와는 별개로 공무원의 수습기간도 있습니다.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정식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수습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발령과 무관하므로 보수는 적고 공무원 근속기간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시보제도 및 시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번에는 공무원시보 관련한 질문 및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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