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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하 공직자)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③ 기업, 은행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④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나.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공직자가 일반인(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 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① 공직자가 가족,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②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③ 공공기관(장)에서 학생, 퇴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다.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④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⑤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2.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①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은 가능합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①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은 1회 1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① 같은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이 가능한 경우 

①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4.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②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③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

5.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

기. 선물 주는 사람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선물주는사람)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선물주는사람)


나. 선물 받는 사람

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선물받는사람)선물 관련 자가진단 체크사항(선물받는사람)

6. 허용범위 요약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 요약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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