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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대상자분들은 아동수당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방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10만원 받는 방법아동수당 10만원 받는 방법

2.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 제외됩니다.

○ 아동수당 금액은 매월 1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수당 지급대상

3.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 제도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드이 2018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9월 30일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월분 수당과 11월분 수당까지 합하여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방식

○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아동수당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 (지급정지)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된 경우 등은 수당 지급정지합니다. 기 해외체류아동의 경우 법 시행 전 출국일 기준으로 90일 산정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 참고 > 해외 체류기간 기산점 적용례< 참고 > 해외 체류기간 기산점 적용례

○ (수령인 변경) 보호자의 아동학대, 교정시설 수용[각주: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를 위해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보호자 변경 가능합니다.

○ (환수) 보호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 지급정지기간 중 수급, 중복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등

6.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

○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아동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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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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