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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공무원의 병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병가는 일반병가(질병 또는 부상 등)와 공무상병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각각 별도로 운영됩니다.

병가는 연가와는 다르게 때문에 병가일수와 연가일수는 따로 따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병가기간?

공무원의 병가기간은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는 연 60일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는  180일 범위 내애서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병가)

2. 병가일수 계산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 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합니다.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제외하므로 병가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가일수의 계산


【Q1】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Q2】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Q3】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소속 공무원이 병가제도의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합니다.


3. 진단서 제출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수 있으나, 연간 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알아볼께요



주의할 것은 연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말하며,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진단서면 됩니다.


※ 진단서에 관하여.


1.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2.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ʻ증명서ʼ나 ʻ확인서ʼ만으로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습니다.

3.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병가의 운영방법

아울러,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는 진단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한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의 경우는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5. 병가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관련

병가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병가도 휴가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해서 계산을 합니다.



【Q1】 27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 계속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15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병가를 다시 사용하여야 할 경우의 공휴일의 계산 방법은? 

▶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허가한 회수에 상관없이 병가가 계속되어 30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휴일 수를 병가일수 계산에 산입합니다.

・ 27일 병가 허가 (공휴일 3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 계속 15일 병가 허가 (공휴일 2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총병가휴가일수 → 27+3+15+2 = 47일 (공휴일 3일과 2일을 각각 병가일수에 산입)


공무원 복무규정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공무원 복무규정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6.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 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7. 병가관련 질의회신 모음

Q. 병가 사용 후 다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일반병가의 경우 질병의 동일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일반병가 일수(60일) 범위 내에서 일반병가가 가능합니다.


Q. 하루씩 병가를 5일 사용하고, 60일 병가를 낸 경우 60일을 초과한 병가는 연가처리하나요?

A. 일반병가는 연 6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한 5일은 법정연가를 사용합니다. (60일 = 일반병가 55일 + 일일병가 5일)


Q. 11월에 질병으로 60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병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을 계속 병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병가는 1년 단위로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해 1월1일부터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매주 정해진 요일에 하루 병가 처리를 하는데,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요?

A. 7일 이상의 병가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ʻ7일 이상ʼ이라 함은 ʻ계속 7일 이상ʼ이 아니라 ʻ연간 누계 7일 이상ʼ을 의미하므로, 진단서 없는 병가 누계 7일 이상일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동일 질병으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별도로 운용하므로 동일한 질병으로 공무상병가 180일과 일반병가 60일을 각각 얻을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병가 사용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병가 사용 중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와 관련하여 병가일수와 진단서 제출 그리고 공휴일 포함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건강에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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