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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근속승진기간 단축 변경이 없습니다.


여전히


7급은 12년 이상, 8급은 7년 6개월 이상, 9급은 6년 이상을 근속하여야 근속승진이 됩니다. 


9급에서 6급까지 근속으로 승진하은 경우 25년 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30세 이상 되어서 9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60세가 거의 다되어서 6급이 될수 있습니다.


### 2017년 3월 8일 업데이트 ###


2017년 3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3월 8일 부터 시행됩니다.


3월 8일부터 지방직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되어 시행됩니다.


7급 11년 이상, 8급 7년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어 9급에서 6급까지 25년에서 23년으로 2년 단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지방공무원임용령 근속승진기간 단축 시행



### 2017년 2월 28일 업데이트 ###


2017년 2월 28일 공포대기 입니다. 이제 공포만 남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포대기지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공포대기



### 2017년 2월 23일 업데이트 ###


2017년 2월 23일 국무회의상정완료 하였습니다.


늦어도 3월초에는 공포되어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무회의상정완료근속승진기간 단축 추진 국무회의상정완료



### 2017년 2월 16일 업데이트 ###


현재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개정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입법예고 후 현재 차관회의 제출대기(2017.02.16) 상태입니다.



근속승진기간 단축 추진형황지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중으로 차과회의 제출되기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쯤 공포가 될까요?? 지난번 국가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령 개정과 같이 이번에도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2017/01/16 - [정보] - 근속승진단축 개정되는 공무원임용령 입법현황 알아보기



우선 법령이 정부입법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입법절차는


[입법계획의 수립] ▶ [법령안의 입안]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당정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국회 제출] ▶ [국회의 심의ㆍ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공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입법절차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공포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단계별 소요기간은 


법령안의 입안( 약 30~60일), ▶ 관계기간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약 30~60일) ▶ 입법예고(약 40~60일) ▶ 규제심사(약 15~20일) ▶ 법제처 심사 (약 20~30일) ▶ 차관회의 심의 (약 7~10일) ▶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10일) ▶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60일)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 예외로 함) ▶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 공포 (약 3~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입법 소요기간입법단계별 소요기간입니다.




물론 근속기간 단축은 대통령령 변경이기에 위치 절차를 다하지 않습니다.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공포]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약 12일~15일, 대통령재가, 공포 3일~4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월 중순 전에 관련법령이 공포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략 3월 6일에서 10일 사이 정도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공포가 되면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7급 11년 이상, 8급 7년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어 9급에서 6급까지 25년에서 23년으로 2년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은 1년에 횟수 제한이 없기에 보통 지자체에서는 필요시마다 수시로 진행을 합니다만,


7급에서 6급의 근속승진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제7항에 따라 1년에 1회만 실시합니다. 


근속승진기간을 채워도 시기가 맞지 않다면 더 근무를 해야 근속승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위한 의원발의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7/02/10 - [정보]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추진 알아보기




2017년 4월전 지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원하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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