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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성과상여금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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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상여금

○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이상 평가를 윈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1회를 평가하는 경우 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지난 1년간 (2016.0101 ~ 12.31)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지급을 합니다. 


○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예시) 


’16년도 하반기와 ’17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17년 6월 30일이 됩니다.



○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지방공무원의 경우 매월 균등분할 지급에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할하여 몇 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17년도 지급액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 (단, 군인의 경우는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2017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2017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외무공무원(4등급 이하), 연구직공무원(연구사), 지도직공무원(지도사), 별정직공무원(6급상당 이하), 경찰공무원(경감 이하),


소방공무원(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군인(소장 이하), 군무원(6급 이하), 전문경력관(나군 및 다군), 국가정보원직원(1급 이하), 


경호공무원(1급 이하) 입니다.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입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입니다.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16년 12월 31일인 경우, 

’16년 11월 1일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16.12.31인 경우, 


’16.11.1자로 5급에서 5급(과장급) 직위로 전보된 자는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합니다.




2017 성과상여금 지급대상2017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참고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예시) 

과장급을 제외한 5급(5급상당), 외무 5등급, 군무원 5급, 연구․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경찰 경정, 소방 소방령 등은 ’17년 별표 3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이나, 평가대상기간(‘16.1.1~12.31)은 호봉제 대상이므로 ’17년은 성과상여금 적용



※ 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급 지급 기준


○ 하사 이상의 경우 :   

 ① 입대 첫 해 :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단,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② 두 번째 해부터 : 국방부(지급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 

○일반사병의 경우 :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3. 2017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공무원으로 퇴직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예시)

A부처에 근무하는 행정6급이 ’16.11.1일자로 퇴직하고 30일 이내에 B부처 행정6급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A, B부처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4. 201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위 표 기준액에 해당 성과등급을 곱하면 됩니다.)

S듭급(상위 20%) 172.5% 이상

A등급(20%초과 60%이내) 125%

B등급(60%초과 990%이내) 85%이하

C등급(하위10%) 0%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가능함.



2017 성과상여금 지급률의 결정2017 성과상여금 지급률의 결정



○ 단, 군인의 경우는 ’11년도 기본급 변동(가계지원비‧교통지원비 통합)이 없어 ’11년도 이전의 표준평균지급률(130%)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130%=S등급(20%×215%)+A등급(40%×150%)+B등급(30%×90%)+C등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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