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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함.


**1.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금지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일부 예외 있음)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됨.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2.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 단순히 ‘좋아요’ 버튼을 1∼2회 클릭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 공무원이 상기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①, 제60조①, 제86조①, 제254조②에 위반됨.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함.

    > - 공무원 이외에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상기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①에 위반됨.


**3. 최근 SNS 활동 관련 주요 조치 사례**

   -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낙선목적)하는 행위

   -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히면서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를 밝히지 않는 행위

   - 기부행위 의사를 밝히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선거운동(호별방문 장면 등)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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