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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채용형, 시간선택제 임기제(일반·전문),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를 말합니다. 올해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시간제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과 관련한 FAQ가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 시행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1. 기여금

▼ 기여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1.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도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기여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은 임용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되므로, 2018년 9월부터 공무원 기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소급통산

▼ 소급통산 신청시기는?

 1.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소급통산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소급통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소급통산 신청대상은 법 시행당시(2018년 9월 21일) 계속 재직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며,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통산 신청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신청방법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간제선택공무원 소급통산 신청 시기시간제선택공무원 소급통산 신청 시기

▼ 소급통산 신청 시 납부금액 및 기간은?

 2.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소급통산을 할 경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하며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법 시행월인 2018년 9월 이후부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급통산 승인을 하며 공단이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통산을 받은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매달 또는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월 소급기여금액은 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액과 동일합니다.



▼ 기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3.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국민연금법상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국민연금법상 납부한 보험료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국민연금법상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소급통산 할 수 있습니다. ②국민연금법 기간과 공무원연금법 기간을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의 산정 및 지급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소급이 되나요?

 4. 현재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2016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A씨도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처럼 소급통산을 받을 수 있나요?

▷ 과거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을 소급통산 할 수 있는 경우는 2018년 9월 21일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소급과거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소급

▼ 국민연금 소금통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 D소년원에서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무사무관)으로 주15시간 근무하는 홍길동씨. E개인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간 D와 E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는 D와 E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둘 다 소급통산 할 수 있나요?

▷ D기관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만 소급통산할 수 있습니다. 

3. 융자사업

▼ 연금대출, 학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1.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도 연금대출, 학자금대출이 되는지요?

연금대출과 학자금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공단홈페이지→재직공무원화면바로가기→공인인증서로그인→융자사업(상단메뉴) →연금대출, 학자금대출 →인터넷 대출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 예상퇴직급여액이 적어도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대출의 경우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다만 특례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보증보험 가입 시 예상퇴직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사업

▼ 맞춤형포인트 지급하나요?

 1.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도 맞춤형복지 포인트가 지급되나요?

▷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기준은 소속기관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시간제선택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시간제선택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 공단제공 제휴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2.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공단에서 제공하는 제휴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주택

▼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1. 시간선택제공무원 등도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특히, 한시임기제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임) 

▷ 네,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각 기관에 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는 소속기관에서 수요등을 감안하여 선정이 됩니다.


6. 고용보험

▼ 한시임기제 공무원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임기제나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사항이므로 현재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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