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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니다.

오늘은 무효표유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무표투표율은 약 1.9% 정도였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효투표율은 3.1% 였습니다. 투표지 수 1억5845만2413매였고, 이 중 무효투표지는 총 497만7448매로서 무효투표율은 3.1%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효투표율은 3.5%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보다는 무효 투표율이 높은 편입니다.소중한 내 표가 무효표가 되면 안되겠죠? 어떻게 하면 무효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표와 유효표

 

투표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찍은 선거표가 혹시 무효가 되지 않을까 입니다. 정확하게 찍으면 상관이 없지만 가끔 애매하게 찍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 궁금해 합니다. 특히, 기표한 도장이 완전히 다 찍히지 않은 경우 등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무효투표유효투표를 이미지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1. 무효표 7개 예시

먼저 무효표 7가지 예시입니다. 아래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표소에 있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표입니다.  단,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무효표 예시1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은 무효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용지에는 청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청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무효표 예시2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은 무효표입니다. 선거투표용지 1장당 한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지 모르는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 예시3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예시4

 

▼ 투표지가 완전히 찣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찣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은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예시5

 

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 X, ◎, △) 등을 기입한 것은 무효표입니다. 기표는 정상적인 기표도구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무효표 예시6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은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예시7

2. 유효표 7가지 예시

그러면 이제는 유효한 투표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 

표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은 유효표입니다. 이 상황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정상적인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지만 인주 등의 문제로 인해 완전한 모양이 아니더라도 유효한 표입니다.

 

유효표 예시1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은 우효표 입니다.

 

유효표 예시2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 으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입니다. 인주가 다른 후보자란에 묻은 것은 이중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표입니다.

 

유효표 예시3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은 유효표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한 것이 명확하기에 여백에 찍은 것은 유효표가 됩니다. 단 이때도 다른 후보란과 접선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효표 예시4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유효표입니다. 특수한 인주이기 때문에 접어도 전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하기에 유효한 표로 인정이 됩니다.

 

유효표 예시5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표입니다. 한 후보제게 여러번 찍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효표 예시6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은 유효표입니다. 네모칸에 찍지 않더다로 후부자 한사람에게 찍은 것은 유효한 표로 인정이 됩니다.

 

유효표 예시7

3. 선거 관련 글

 

선거하는데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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